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노원구민이 아닌 사람(단, 노원구에 자택주소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제외)
2.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. <개정 2019.10.29.>
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개정 2019.10.29.>
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「형법」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47조부터 제 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<개정 2019.10.29.>
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사람
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<개정 2019.10.29.>
6. 삭제<2019.7.19.>
7. 삭제<2019.7.19.>
8. 삭제<2019.7.19.>
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③ 삭제<2019.7.19.>
④ 삭제<2019.7.19.>
⑤ 국회의원, 시의원, 구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.<개정 2019.7.19.>
⑥ 제 1항 및 제 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체육회의 명예회장,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. <신설 2017. 3. 6. 개정 2019.7.19.>
붙임문서에 있는 양식 다운받으신 후
임원인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이력서 작성하셔서 체육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전 화 : 02)952-3433
메 일 : nowon7330@hanmail.net
팩 스 : 02)952-3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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