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공고
1. 노원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(후보자의 자격) 제1항 제1호 정관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(단,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 제1항과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다)
위 근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(2022.11.11.)에 따라 정관 개정 허가 사항 중 임원의 결격 사유가 추가되었음을
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2022년 11월 22일
노원구체육회